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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복수의 수출자들 위탁판매, 위탁가공, 수탁가공 방식의 수출

by 지쓰익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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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위탁공방식의 수출은 당사자들이 복수로 존재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상호 간의 거래 방식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의와 공급시기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위탁판매 수출

(1) 위탁판매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물품의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의 수출입니다. 즉 총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입니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재정환율 등 적용 금액

(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혹은 외화입금증명서

(6) 위탁판매 수수료 처리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7) 위탁물품 중 미판매분의 제반입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이후 2년 내에 다시 수입 것에 한하여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2.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1)의의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2) 원재료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일부 제공 할 것
3) 가공물품을 제3 국으로 이돈하 거나 가공국내의 제삼자에게 인도할 것
*예외로 국내사업자가 국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 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국내 거래로 봄)

(2)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위탁가공목적 원부자재의 부가세 과세여부
원부자재는 위탁가공목적으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위탁가공되어 판매되지 전까지는 위탁자가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공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입니다.

(4) 과세표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5)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거래이므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6)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혹은 외화입금증명서

(7) 제반입조건부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재화를 가공하여 국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품목이 변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원자재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달라지는 경우 가공물품 전액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자재반출물품과 수입물품 품목이 같은 경우 가공임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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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가공무역

(1) 의의
원자재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수탁가공무역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전부 조달하는 경우 수탁가공무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1) 영세율 적용요건
① 국외의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 할 것

2) 공급시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재정환율 등으로 환산한 금액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5) 영세율 첨부서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① 유환수탁가공
원자재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반출하는 것으로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되는 것으로 수출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②무환수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반출하는 것으로 가공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선적일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4)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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