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에 회사는 무역거래나 자금거래를 위해 외화자산,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데 외화자산, 부채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K-IFRS 관점에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방법
(1)화폐성 비화폐성
1) 의미
화폐란 현금을 의미하며 '화폐성항목'이란 재무상태표 항목 중 현금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비화폐성항목' 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달라지는 항목을 말합니다. 화폐가치란 구매력을 말하며 구매력손익이 발생하는 것이 화폐성 항목이며 발생하지 않는 것이 비화폐성 항목 입니다. 아래 표는 간단한 분류 입니다.
구분 | 화폐성 | 비화폐성 |
자산 | 현금, 장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 재고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주식),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
부채 |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 | 제품보증충당부채 |
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
(2) 환산방법
화폐성, 비화폐성 법에서 자산부채모두 화폐성 항목은 기말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환율을 적용합니다.
현행환율법에서는 모두 기말 마감환율을, 시제법에서는 화폐성 항목은 기말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 중 원가측정은 거래환율, 공정가치 측정은 기말 마감환율을 적용합니다. 이 중 K-IFRS에서는 시제법을 활용합니다.
(3) 시제법 상 외환차이 처리
1) 화폐성 외화항목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한 비화폐성 외화항목
재고자산 중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분,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등의 경우 해당 기준서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익도 당기손익으로 하고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차익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 평가손익
(1) 상환손익
외화자산,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경우 회수, 상환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하고 수출매출채권을 통하여 외화를 회수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율을 적용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EX) 외화채권 $1,000 매출일(01/15) 환율1,230원, 수금일(01/20) 환율 1,300원 시 회계처리
01/15: 매출채권 1,230,000/ 매출 1,230,000
01/20: 현금 1,300,000/ 매출채권 1,230,000
외환차익 70,000
1/20 환율이 1,200원 시 회계처리
01/20: 현금 1,200,000 / 매출채권 1,230,000
외환차손 30,000
(2) 평가손익
1)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IFRS에서는 회계연도말 기준환율에 의해 평가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며 이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만들어져기에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외손익 처리 합니다.
EX) 외화채권 $1,000 매출일(12/15) 환율1,230원, 기말(12/31) 환율 1,300원 시 회계처리
12/15: 매출채권 1,230,000/ 매출 1,230,000
12/31: 매출채권 70,000/ 외화환산이익 70,000
기말환율이 1,200원 시 회계처리
12/31 외화환산손실 30,000 / 매출채권 30,000
이상으로 외화자산의 관련 된 포스팅을 마칩니다. 외화환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급시기에 어떤 환율을 적용 할 것인가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대금을 줄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고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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