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지신분들도 건물 아니면 땅을 가지신 분들도 매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세도 꽤 크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예측해야 계획된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하여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자산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산 부동산에 왜 세금을 매기는지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자산을 가지는 분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를 해야겠죠?
(3)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나뉘어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2) 주택
시가표준액 × 60%
(4)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토지
- 분리과세 토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1천 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천 분의 40
그 밖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1천 분의 2
- 별도합산과세 토지
2억 이하 : 1천 분의 2
2억 초과 10억 이하 : 1천 분의 3
10억 초과 : 1천 분의 4
- 종합합산과세 토지
5천만 원 이하 : 1천 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 1천 분의 3
1억 초과 : 1천 분의 5
2) 건물
-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건물
1천 분의 40
- 공장용 건축물
1천 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1천 분의 2.5
3) 주택
- 별장 : 1천 분의 40
- 그 밖의 주택
6천만 원 이하 : 1천 분의 1
6천만 원 초과 1.5억 이하
- 3만 원+6천만 원 초과분의 1천 분의 1
1.5억 초과 3억 이하
- 12만 원+1.5억 초과분의 1천 분의 2
3억 초과
- 42만 원+3억 초과분의 1천 분의 3.5
4) 1세대 1 주택 특례
6천만 원 이하 : 1천 분의 0.5
6천만 원 초과 1.5억 이하
- 6만 원+6천만 원 초과분의 1천 분의 1.5
1.5억 초과 3억 이하
- 19.5만 원+1.5억 초과분의 1천 분의 2.5
3억 초과
- 57만 원+3억 초과분의 1천 분의 4
(5)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징수할 재산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눠내고 있습니다. 하나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외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 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세 계산액에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주택이라면 과세표준 4.8억 재산세가 129만 원 지방교육세 25.8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67.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진원시설까지 더해지면 221만 원+@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게 됩니다.
(7)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 모두 가능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재산세 납부대상 물건과 같은 소재지의 물건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때 최장 2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지서상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카드결제를 통하여도 납부가 가능하면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경제상황과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고 계획해야 투자로서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되기에 투자 전에 미리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등을 고려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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