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지쓰익

유형자산 회계처리, 취득원가, 자본적지출 알아보기

by 지쓰익 2023. 2. 19.
728x90
반응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기계장치, 금액이 큰 비품을 구입하는 등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장부에 인식을 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 위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유형자산 회계처리, 취득원가, 자본적지출 알아보기

반응형

1. 유형자산 회계처리

(1)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유형자산은 회사가 재화,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등과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지적 형태의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1) 토지

 토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 된 28 지목의 토지를 말합니다. K-IFRS 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의 정의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목적으로 취득 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2) 건물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과 공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법 상 정의이며 이를 준용하시면 됩니다. 건물에는 건물을 이루는 전기, 가스, 배급수, 위생, 냉온방설비,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포함 됩니다.

3) 구축물

 구축물이란 경영목적을 위하여 토지 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교량, 궤도, 갱도, 토목설비, 공작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5) 건설 중인 자산

 가계정으로 미완성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규모가 있는 설비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져 자산을 인식하기 전에 임시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6) 기타 자산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인 경우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기비품, 공구와 기구, 건설용 장비, 동물, 식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2)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1) 자산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회계기준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발생시점에 원가를 인식하며 자산을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혹은 내부품의상 명시된 완료일자, 인수증 등을 참조하면 정확한 일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취득원가

(1) 외부구입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여 영업에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1)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
2)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이자(차입원가)
3) 취득 시 세금, 시운전비, 설치비, 수수료 등
4) 자산을 해체,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복구원가로 복구충당부채를 인식)
실무적으로 차입원가와 복구충당부채까지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처리를 위한다면 다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취득원가 계산 시 예외입니다.
1) 일괄취득
 개별유형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합니다. 계약서 혹은 견적서 등에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 토지의 원가로 계상합니다.

(2) 자가건설 취득원가

 제작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가능한 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3) 교환 취득원가

 교환의 경우 원칙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본래 소유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며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1)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반응형

3. 유형자산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실무적으로 가장 애매함을 많이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자본적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인식합니다. 흔히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효용이 있고 금액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절한 체크리스를 통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업무 하실 때 혼란이 덜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장회사에서 진행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도 회사에 따라 자본적 지출 체크리스트 작성을 업무기술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래는 자본적 지출의 세법 상 예시입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
4) 기타 개량, 증설 등 각호와 유사한 것
수익적 지출의 예시입니다.
1) 벽의 도장
2)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단순 소모품 등의 대체
4) 자산의 단순 이동, 운반비
5) 기타 자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과정은 회사에 정확한 플로우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품의에서부터 완료품의 까지 결재를 받아 놓고 그에 따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같은 각종 증빙까지 정확히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가세나 법인세에서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각종 증빙을 구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