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정도 되면 집으로 고지서 한 장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주민세 개인분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달 주민세 종업원분,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 세금이 무엇인지 알고 내야 덜 억울하겠죠? 지금부터 주민세라는 것이 어떤 세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파헤치기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개인과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그 대상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세금이죠.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 주민세 개인분
1)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세대원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주민세 개인분 세율 및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법 상 1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합니다. 보통 1만 원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6,000원인 곳도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1)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ㄱ.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을 말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및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으로 합니다.
ㄱ.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
ㄴ.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합니다. 단,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ㄷ. 납부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의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한 지자체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전년도 혹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로 개설한 사업소가 있거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1)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자는 근로자에게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면세점
ㄱ.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ㄴ.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ㄷ. 면세점: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별로 급여지급액을 나누게 되는데 최근 1년간 사업소별 월별 급여지급액의 평균이 1.5억을 초과하는지 확인,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달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상 계좌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납부하시는데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있는 만큼 납기 전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하면 소액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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