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형평성과 근로의욕 고취, 중소기업 장기근속 장려 등의 효과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어야 소득세 감면이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인
(1) 소득세 감면대상 요건
1) 일정요건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① 청년
- 중소기업에 2012.01.01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이상~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합니다. 군경력 기간(한도 6년)은 나이계산에서 제외하는데 적용하면 최대 36세~40세까지 연장됩니다.
② 60세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에 2014.01.01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③ 중소기업에 2014.01.01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서 법상 장애인 혹인 국가유공자법 적용 상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④ 경력단절 여성
2020.01.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가. 취업한 중소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할 것.
다. 퇴직 후 2~15년 이내 가.의 기업에 취직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적용
2) 법소정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업, 임업,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광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법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업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3)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4) 소득세감면 적용절차
1) 소득세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보통은 인사팀에 제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소득세 감면금액 등의 계산
1) 다음 산식에 따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감면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 중소기업등 감면대상 총급여액/근로자 총급여액X 감면율
2) 감면율
감면대상 | 최초취업일 | 감면율 | 감면기간 | 한도*1 |
청년 | 2012.01.01~ | 90% | 5년 | 연 200만원 |
60세이상, 장애인 | 2014.01.01~2015.12.31 | 50% | 3년 | 없음 |
2016.01.01~ | 70% | 연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2017.01.01~ | 70% | 3년 | 연 200만원 |
내가 다닌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인사팀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구모가 작거나 인사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회사에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건의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몇몇 경비업체의 경우 공제항목에 대해 사실보다 과다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회사를 온전히 믿지 마시고 직접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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