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리스기준서가 개정되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운용리스 처리하던 사항이 금융리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새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담당자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리스의 식별과 인식면제
(1) 리스의 식별
리스는 계약의 약정 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지에 달려있으며 그 사용기간 내에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거나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가 그 운용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를 말합니다.
식별되는 자산 | 자산이특정 될 것 | 분명한 특정 혹은 암묵적 특정 |
공급자의 자산대체권이 없을 것 |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 |
공급자가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이 없음 | ||
사용통제권 | 고객이 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효익을 대부분 얻음 | |
고객이 사용지시권을 가짐 | 고객이 자산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짐 | |
사용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 됨 |
(2) 단기리스 및 소액기초자산 인식면제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을 면제합니다. 단기 리스란 리스 개시일 기준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합니다. 단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체가 금융리스적 성격)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기준서 상 명시 된 금액은 없지만 보통 $5,000 이하의 금액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태블릿, 소형사무가구, 전화기, 정수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비용처리 합니다.(기존 운용리스 인정)
2. 리스기간과 리스 회계처리
(1) 리스기간
리스기간이란 해지불능기간과 연장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그 기간 및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리스기간을 적용하며 연장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상 계약기간은 임차 후부터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연장선택권으로 보아 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별도로 10년의 리스를 계상하여도 되지만 경영상황 및 계약조건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리스기간에 대한 추정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추정상황을 검토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 변경 회계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대하여 단기, 소액자산 리스가 아닌 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1) 리스부채의 최초측정
리스료의 현재가치+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기초자산 공정가치+ 리스개설 직접원가
리스료가 현재가치 할인율은 내재이자율, 내자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월 500만 원 씩 5년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매월 500만원 5년 지급에 대한 현재가치가 리스부채가 되며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 및 보증잔존가치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사용권자산이 최초측정
리스부채 최초 측정 금액+ 리스개설 직접원가+ 원상복구 추정치(복구충당부채)-리스인센티브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이 1억 수수료등 리스개설 직접원가 1천만 원, 원상복구 추정치 5천만 원이라면
(차) 사용권자산 1.6억 | (대) 리스부채 1억 |
(대) 현금 0.6억 |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됩니다.
3)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후속측정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원가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하거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부채의 경우 할인한 이자율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리스료 지급 시 리스부채와 상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리스료 지급 시 비용처리하고 월말에 수정분개를 합니다.
리스료 지급시(연 1,000) | |
(차)임차료 1,000 | 미지급금 1,100 |
(차) 부가세 100 | |
수정분개 시(기초 리스부채 10,000, 이자율 5%) | |
(차) 이자비용 500 | (대) 임차료 1,000 |
(차) 리스부채 500 | |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기초 사용권 자산 10,000, 내용연수 10년) | |
(차) 감가상각비 1,000 | (대) 사용권자산 1,000 |
3. 리스부채 재평가 및 리스변경
(1)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료에 변경이 생기거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리스부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 매수선택권행사 가능성 변경, 변동이자율로 인한 리스료 변경의 경우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고 잔존보증가치의 지급예상 금액이 변동되거나 지수나 요율에 따라 연동하여 미래리스료가 변동되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원래의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2) 리스변경
사용권이 추가되거나 종료, 리스기간의 연장 혹은 단축 등으로 리스의 범위나 리스의 대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사용권이 추가되고 추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경우로 특정한 계약이 있다면 별도의 리스로 인식합니다. 리스변경의 경우 변경시점의 내재이자율 혹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 리스이용자의 표시 및 공시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며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리스부채원금 상환금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표시하고 이자비용은 재무활동 혹은 영업활동으로 표시하며 단기, 소액자산 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표시합니다. 주석에는 다음 금액을 공시합니다.
1)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2) 리스부채 이자비용
3) 단기, 소액자산 리스비용
4)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와 관련된 비용
5)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6) 리스의 총 현금유출
7)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증감 및 기말가액
리스는 상각표를 만들어서 상각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리스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더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리스 체크리스트를 구비하여 작성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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